[신고 · 페널티] 비매너 행위란 무엇이며, 어떠한 사례가 있나요?

■ 비매너 행위란?

크루터메시지, 안심번호 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욕설, 비방, 모욕적인 언어나 행동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
서비스 이용 중 회원 간 또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욕설, 비방, 모욕성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, 이는 '올바른 거래 문화에 반하는 행위'로 간주하여 조치가 취해집니다.

 

■ 부정 거래 사례

◾ 회원·임직원 대상의 협박·욕설·비방·모욕하는 행위

◾ 문의·답변 기능 악용 행위

◾ 연락 두절·회피하는 행위

◾ 이외 일체의 비매너 및 업무 방해 행위

※ 서비스 이용 중 비매너 행위를 확인하신 경우, 고객센터(02-542-2889, 1:1문의)로 문의를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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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:30~17:00 (점심시간 13:00~14:00)
주말, 공휴일 휴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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